美 민주의원들,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 발의

입력 2017-11-01 06:20  

美 민주의원들,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 발의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 실행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는 흐름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을 발의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도 법안 서명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위협이 임박하거나 미군이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격퇴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대북 선제타격을 금지하도록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머피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한반도 군사공격에 대한 열의를 표현해왔다"며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북 군사옵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위협이 임박한 상황'으로 간주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외교위의 '무력사용권(AUMF) 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외에는 미 대통령에게 대북 무력사용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임박한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모든 핵 선제공격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존 코니어스(미시간·민주) 하원의원은 북한을 특정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또한 미국의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Protect Democracy)는 지난 26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과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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