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아크릴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가 금지됐다.
나머지 2개 물질은 '데스클로로케타민'과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식약처는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 지정 효력 기간인 3년이 지난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을 이날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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