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기본원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 시민과의 소통·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 도입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없도록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 효율적 분담 ▲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 부담 최소화 ▲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인권보호 경찰이 될 것 등 8가지다.
시는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자치경찰 상호 간 협력·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치권력이나 지역 토호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8월 말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이뤄진 '자치경찰시민회의'를 꾸려 이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시는 이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자치단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중앙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시가 추진하는 자치경찰 모델 수립 학술용역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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