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초미세먼지 기준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미세먼지(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에 대한 기준(100㎍/㎥ 이하)만 있었지만 새 시행규칙에는 초미세먼지(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 기준이 추가된다.
초미세먼지 기준 유지 '권고'를 받는 보육시설과 달리 학교는 앞으로 교실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7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기준과 같다.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개선 등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새 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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