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법·싱가포르법 자문사 국내 첫 자격승인

입력 2017-11-01 12:00  

법무부, 중국법·싱가포르법 자문사 국내 첫 자격승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중국 및 싱가포르 변호사 각 1명이 아시아 국가 변호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게 된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해당 국가 법률에 관한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 자격승인을 받아 해당 국가법 자문사라는 명칭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법무부는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의 법률자문을 국내에서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 변호사는 총 147명으로, 이 가운데 111(75.5%)명이 미국법자문사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법무법인은 총 27곳이며, 이 중 22곳은 미국, 나머지 5곳은 영국계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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