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조례안 마련…관광지 개발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할인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 산막이옛길은 도내 대표적 관광지다.
봄, 여름, 가을은 물론 한겨울에도 괴산호의 풍광을 즐기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지난해 153만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산막이옛길은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막이 마을까지 이어지는 십리 구간의 둘레길이다.
산막이옛길은 2015년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산막이옛길 외에 깨끗한 물과 기암괴석, 아름다운 숲이 어우러져 2014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0호로 지정된 화양구곡도 둘러볼 만 하다.
이외에 낙영산·신선봉·도명산 등 등산객의 발길을 유혹하는 명산도 많다.
군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정 지원 대상은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고 관광지를 둘러보게 한 경우, 수학여행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한 경우, 군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등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경비, 관광사업 진흥 경비 등도 지원해줄 참이다.
관광지·관광단지·관광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20∼3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런 지원책을 통해 내년에 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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