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성 구의원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A 구의원을 제명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A 의원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A 의원 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구 기초·광역의회에서 제명으로 의원직을 박탈한 사례는 없었다.
A 의원은 지난 9월 18∼20일 제주도에서 열린 구의회 하반기 연수 도중 술을 마신 상태로 버스에서 동료인 B 의원 몸을 만지고 호텔에서 B 의원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A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으나 의원직에서 물러나진 않았다.
B 의원은 최근 A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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