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 저율관세할당 등 수입규제안 발표…1월 최종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1일 국내 태양광 업계를 만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규제를 막으려 최대한 노력하되, 수입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했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ITC가 마련한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최대 30%(모듈은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당초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업체가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나 수입 쿼터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글로벌 쿼터 방식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의견수렴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11월 20일 및 29일)를 제출하고 공청회(12월 6일)에서 입장을 밝히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표]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권고안
┌───┬─────────────┬───────────┬───────┐
│ 구분 │ 1안│ 2안 │ 3안 │
│ ├──────────┬──┼────────┬──┼───────┤
│ │ 셀(TRQ) │모듈│셀(TRQ) │모듈│ 셀·모듈 │
│ ├───┬───┬──┼──┼──┬──┬──┼──┼───┬───┤
│ │ 쿼터 │ ││관세│쿼터│││관세│ 쿼터 │ 수입 │
│ │ │ │││││││ │허가권│
│ │ ├───┼──┤│├──┼──┤│ │ │
│ │ │쿼터內│쿼터│││쿼터│쿼터││ │ │
│ │ │ 관세 │外관│││內관│外관││ │ │
│ │ │ │ 세 │││ 세 │ 세 ││ │ │
├───┼───┼───┼──┼──┼──┼──┼──┼──┼───┼───┤
│ 1년 │0.5GW │ 10% │30% │35% │1GW │ 0% │30% │30% │8.9GW │1cent/│
├───┼───┼───┼──┼──┼──┤├──┼──┼───┤ W │
│ 2년 │0.6GW │ 9.5% │29% │34% │1.2G││25% │25% │10.3GW│(입찰 │
│ │ │ │││ W ││││ │최소가│
├───┼───┼───┼──┼──┼──┤├──┼──┼───┤ ) │
│ 3년 │0.7GW │ 9% │28% │33% │1.4G││20% │20% │11.7GW│ │
│ │ │ │││ W ││││ │ │
├───┼───┼───┼──┼──┼──┤├──┼──┼───┤ │
│ 4년 │0.8GW │ 8.5% │27% │32% │1.6G││15% │15% │13.1GW│ │
│ │ │ │││ W ││││ │ │
└───┴───┴───┴──┴──┴──┴──┴──┴──┴───┴───┘
┌─────────────────────────────────────┐
│◈ 1안 : (셀)TRQ / (모듈)관세 (Rhonda K. Schmidtlein 위원장) │
│◈ 2안 : (셀) TRQ / (모듈)관세 (David S. Johanson 부위원장, Irving A. Will│
│iamson 위원) │
│ * 피소기업 요청품목 중 제소자 측이 반대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제외│
│◈ 3안 : (셀·모듈) 쿼터+수입허가권 (Meredith M. Broadbent 위원) │
│ │
│ * 당초 제소자 측이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셀 25센트/W, 모듈 32센트/W) 및│
│ 쿼터(셀 220MW, 모듈 5.7GW)보다는 완화된 수준 │
│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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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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