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 개입…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경력 기간을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 기간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오다가 지난달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총무국, 내부 비리를 적발하는 감찰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신입 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 금감원의 고위직 간부들은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당초 필기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많은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것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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