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신약 입랜스 건보적용…환자부담 500만→15만원 '뚝'

입력 2017-11-01 18:23   수정 2017-11-01 19:50

유방암신약 입랜스 건보적용…환자부담 500만→15만원 '뚝'

복지부 건정심, 건보 등재의결…6일부터 적용

한미약품 폐암 치료제 '올리타'는 차기 건정심서 등재의결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 달 약값만 수백만 원에 달했던 고가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랜스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안을 의결, 오는 6일부터 보험급여를 해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입랜스를 복용하는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은 월 50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환자의 항암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를 선별적으로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형태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다.

전이성 유방암은 암세포가 몸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완치가 어려운 4기 유방암을 뜻한다.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 국내에 출시됐다. 완치가 어려운 전이성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환자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빨리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제 '올리타정'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했으나, 올리타정이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라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과 한미약품간 협의로 임상시험 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서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리타를 신속하게 보험 적용하고자 건강보험공단과 한미약품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곧바로 보험약으로 올릴 예정이다.

올리타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쓴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85%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5월 식약처로부터 27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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