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론회서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제 구체적 방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국민 열망이 개헌 과정에 반영되려면 현행법의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간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여러 공약을 내세웠지만 당선된 후에는 당리당략을 쫓느라 개혁에 나서지 못했다"면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대의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연 대표는 "현행 국민발안제는 제안자 수를 유권자의 3%, 총인구의 1.5%로 너무 높게 제한하고 있어 실행이 어렵고, 그마저도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다음 국민투표까지 부치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입법 청원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발안 제한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발의 제안자 수는 선거권자의 2% 또는 80만명, 일반 법률 발의 제안자 수는 선거권자의 1% 또는 40만명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유신 개헌 이전까지만 해도 50만명 서명으로 헌법개정안 발의가 가능했던 점,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정·개폐 청구의 경우 주민 1% 이상의 서명으로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서 "헌법 발의안은 국회 표결 없이 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거나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할 때 국민투표에 부치고, 일반 법률 발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때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면서 국민발안제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 대표는 국민투표제에 관해서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독점으로 주고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소외된다"면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회와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소환제의 경우 "현재 탄핵 대상에서 빠져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에 넣고, 고위 공무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소환 사유를 명시할 경우 정치적 책임보다는 해당 사유의 위법 여부만 따지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본·독일처럼 사유 제한을 없애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내년 개헌은 시민참여형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기본권·지방자치 및 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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