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靑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대상 국감 실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야 간 이견 속에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운영위와 각 당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증인채택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 회동해 마지막 협상을 벌였으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실패했다.
현행법은 일반증인의 경우 국정감사일 7일 전에 출석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는 기관증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참모들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현 정부 및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사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및 국정농단 문제와 관련해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시도했다.
국민의당은 각 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하자고 제안하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관련 질의를 위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부르자고 요구했다.
이처럼 여야 각 당이 증인채택 시도 과정에서도 이미 의도를 드러냈으나 6일 국감에서는 '적폐청산', '신(新)적폐' 저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와 국정농단 사태 등을,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논란과 안보 문제 등을 각각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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