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인 '모친 상가 땅은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 논란

입력 2017-11-01 19:30  

홍종학 부인 '모친 상가 땅은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 논란

상가 물려받으면서 세금 아끼려 분리 의혹

홍 후보자 측 "부인 어머니 병원비 등 필요해 건물 산 것"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어머니로부터 상가를 물려받으면서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인 장 모 씨는 2016년 2월 17일 어머니 김 모 씨로부터 평택시 지산동의 한 상가를 물려받았다.

상가는 토지 1천229㎡, 건물 404.20㎡ 크기로 장 씨는 언니와 함께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절반씩 받았다.

그런데 장 씨 자매는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각각 1억10만원씩, 총 2억20만원을 주고 어머니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물려받은 이상한 증여 방식을 두고 증여세를 절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씨가 증여받은 토지 소유분의 공시지가는 9억3천588만원이다.

증여세 기준은 5억∼10억원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30%지만 10억∼30억원 구간은 40%로 세율이 10% 포인트나 뛴다.

장씨가 토지에 더해 상가건물까지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을 경우 합한 액수는 10억원을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일부러 토지와 건물을 나눠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를 종합해서 내야 하고 장 씨가 증여받은 서울 충무로 상가까지 합치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증여세 절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 측은 "장 씨 어머니가 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병원비 등에 쓸 현금이 필요해지자 딸들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돈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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