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를 앞두고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내렸다.
경남도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평균 8.8% 인하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결정하는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이 합해진 금액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도시가스요금 미수금 회수를 완료하면서 도매요금이 10.2% 인하된 영향에 따른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해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2012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5조5천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2013년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을 회수하려고 도매요금에 정산단가인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1MJ=238.9㎉)당 1.4122원을 부과했으나 지난달 미수금 회수가 끝나 11월부터는 기존 부과했던 정산단가만큼 요금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16.0975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4.6853원/MJ로 정해졌다.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하는 939만여 가구의 연중 월평균 요금이 현행 3만5천654원에서 3만2천868원으로 2천786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동절기에는 현재 한 달 평균 6만4천460원에서 5만9천368원으로 5천92원 줄어들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박명균 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도내 연간 도시가스 요금이 현행 8천554억원에서 7천804억원으로 줄어들어 750억원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며 "도민이 연료비를 절감하게 돼 에너지 복지 실현과 기업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 자로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을 경남에너지 2.14%, 경동도시가스 1.34%, 지에스이 0.25% 각각 인하해 도내 연간 도시가스 요금을 37억원 정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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