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육성에 30조원 공급…혁신모험펀드 10조·대출 20조

입력 2017-11-02 15:30   수정 2017-11-02 15:42

혁신기업 육성에 30조원 공급…혁신모험펀드 10조·대출 20조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등 벤처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창업 실패하면 재입사 창업휴직제…재기지원펀드 연내 결성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년간 30조원을 공급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사내·분사창업 등으로 대기업 우수인력이 혁신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투자 및 정부 지원과 창업휴직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와 성과 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2일 서울 숭실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으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중 첫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혁신창업을 위해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 등에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하는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기업의 핵심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4대 패키지에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400만원→1천500만원),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이 포함됐다.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은 창투조합처럼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등이다.

정부가 벤처투자자금 증대에 나선 이유는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으로 벤처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로 미국(0.33%), 중국(0.24%)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의 우수인력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 도전 환경도 조성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우수인력이 창업 실패 때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 휴직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TIPS(팁스) 프로그램' 방식으로 연구개발,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 내에 재기지원펀드를 올해 내로 결성해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창업 후 3∼5년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3∼7년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천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창업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등 혁신창업 초기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5년간 1천 개의 혁신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매년 20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최대 45억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에서 '2부 리그'로 전락한 코스닥 등 투자 자금의 회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확대하는 등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사업에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 촉진되도록 대기업 등이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연도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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