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화장품 인체 위해 정도 따라 등급 매긴다

입력 2017-11-02 10:36   수정 2017-11-02 10:41

회수 화장품 인체 위해 정도 따라 등급 매긴다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회수 대상이 된 화장품에 위해 등급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정도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해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그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에는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인체 위해 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화장품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정부가 회수를 결정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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