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1억5천만원 뜯어내…한·인니 경찰 공조해 찾아내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발리 여행을 핑계로 10살짜리 딸의 친구를 해외로 납치해 몸값을 뜯은 일당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체포됐다.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방경찰청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전날 밤 자카르타 남부의 한 레지던스에서 아동납치 혐의로 한국인 B(40) 씨를 체포했다.
그는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는 핑계로 10살 막내딸의 친구 K(10) 군을 국외로 빼돌린 뒤 K 군의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몸값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비슷한 시각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10살과 15살인 B 씨의 두 딸을 데리고 한국행 항공편을 타려던 공범 S(38) 씨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다.
현지 경찰 당국자는 "B 씨는 사업가인 K 군의 부모와 학부모로 만나 서로 알던 사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B 씨는 자녀들이 친척인 S 씨와 함께 발리와 자카르타 등지를 여행한다면서, K 군의 부모에게 K 군도 같이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24일 S씨가 K 군 등을 데리고 출국하자마자 태도를 바꿔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부인 계좌로 1억5천만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달 3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K 군의 부모는 당일 밤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경찰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 주재관이 골라낸 예상 숙박시설을 돌아보며 B 씨와 K 군의 소재를 조사해 왔다.
객실에서 B 씨의 아들(12)과 함께 발견된 K 군은 자신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 군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2일 중 부모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와 인도네시아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등을 조사한 뒤 B 씨와 S 씨의 신병을 한국 측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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