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해수부 前고위직 울산항만공사 사장 지원 불허

입력 2017-11-02 12:04   수정 2017-11-02 12:07

공직자윤리위, 해수부 前고위직 울산항만공사 사장 지원 불허

10월에 심사한 37명 중 36명은 취업 가능·승인 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37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1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9월 퇴임한 해수부 전 고위공무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지원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없을 때 내려진다.

지난 3월에 퇴임한 해수부의 또 다른 고위공무원도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지원하려다 윤리위의 9월 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6월에 퇴임한 관세청 6급은 ㈜삼구아이앤씨로, 7월에 퇴임한 한국전력기술 임원은 ㈜그린씨에스 대표이사로, 8월에 퇴임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은 ㈜에이텍 자문위원으로, 국토부 기술4급은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관리본부장으로, 2015년 12월에 퇴임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알리코제약㈜ 비상근 감사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다.

한편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 가운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후 자진신고한 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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