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훈·이제영 등 '파견검사 3인방' 모두 포함…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검찰 "수사방해 국한된 것 아니라 사법방해 사안"…4일께 영장심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검사장급·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장 전 지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작년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또 사안의 성격을 떠나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 구성원들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TF 구성원 총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은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와 서 차장, 고 국장, 문 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보다 재판이 훨씬 더 긴 기간 이뤄졌다"며 "수사방해에 국한하기보다는 사법 방해 내지는 수사·재판 관여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장 전 지검장 등 파견 검사 3명이 '댓글 사건' 은폐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4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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