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모술서 잔혹행위 저지른 IS 국제법 적용해야"

입력 2017-11-02 22:46  

유엔 "모술서 잔혹행위 저지른 IS 국제법 적용해야"

ICC 관할권 행사 강조…이라크에도 민간인 공습 규명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과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2일(현지시간) 이슬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모술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를 국제범죄로 규정했다.

UNOHCHR은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모술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것도 촉구했다.

UNOHCHR과 유엔 이라크지원단은 모술을 탈출한 민간인의 증언과 각종 문서를 바탕으로 IS의 잔혹행위를 기록한 보고서에서 9개월간 이뤄진 모술 탈환 작전 때 IS가 저지른 행위는 국제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군과 동맹군은 2014년 IS에 빼앗겼던 모술을 올해 7월 되찾았지만 IS가 주민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고 극렬히 저항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모술을 되찾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충격적인 인권 유린을 당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인도주의적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얀 쿠비시 유엔 이라크 특사는 "모술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IS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IS는 알하드바 첨탑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등 역사와 이슬람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가 IS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술에서는 탈환 작전 기간에 최소 2천521명이 IS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741명은 즉결처형을 당했다. 7월 11일까지 발생한 난민만 82만 명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 정부에 정부군 공습으로 민간인이 숨진 사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단학살 등에 대한 처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 것도 권고했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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