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명예훼손으로 안민석 고발키로…안민석 "정중 사과"

입력 2017-1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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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명예훼손으로 안민석 고발키로…안민석 "정중 사과"

"안민석, 국민의당이 최순실 재산환수에 소극적인 것처럼 말해"

안민석 "국민의당이 지난해 관련법 당론 발의한 것 미처 확인못해" 해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이른바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 절반만 참여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국민의당 의원 전화번호를 다 적고 문자 폭탄을 날리자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당론으로 최순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말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의당 국회의원 절반만 최순실 특별법에 서명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대표 채이배 의원)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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