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문성 검토 후 발굴토록 조치…앞으로도 적극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묻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3공수여단 등 계엄군 주둔지다. 5·18 이후 임시매장된 시신 11구가 나왔지만,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곳의 발굴이 이뤄지기는 37년 만에 처음이다.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해 5·18재단과 법무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현장조사와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발굴 절차 등의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은 박종태 전남대 법의학 교수 등 발굴·감식 전문가 4명을 초빙했으며, 대한문화재연구소를 발굴기관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5·18재단이 전문가를 초빙하고 발굴기관을 확보함으로써 유해 발굴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며 "안전장비, 안전교육, 가스배관 시설 제거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종적으로 발굴 사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굴이 연기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성과 전문성을 검토해 승인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재단의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18재단은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기록과 1980년 5월 당시 광주교도소 수용자 제보를 통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 북쪽 담장 주변의 재소자 농장 터를 희생자 암매장지로 지목해왔다.
재단이 옛 교도소 농장 터에서 행방불명자 유해를 찾아낸다면 1980년 5월 항쟁 이후 처음으로 희생자 암매장지 발굴에 성공하게 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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