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교환 사기 혐의' 20억대 리퍼폰 챙긴 업자 1심 무죄

입력 2017-11-03 11:44   수정 2017-11-03 13:36

'아이폰 교환 사기 혐의' 20억대 리퍼폰 챙긴 업자 1심 무죄

"정상적 교환 가능성 배제 못해…제출된 증거로는 범죄 증명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애플의 아이폰 교환 정책을 악용해 정상적인 기기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20억원대 상당의 '리퍼폰'(교환폰)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리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무상 리퍼(교환) 대상이 된 아이폰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량으로 사들인 중고 아이폰을 불량인 것처럼 속여 약 22억7천900만원 상당의 리퍼폰 총 4천558대로 교환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애플이 보증기한 동안 재료 및 제조 결함이 생기면 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 A/S 업체 센터장이었던 황씨는 센터 엔지니어에게 별다른 검수 절차 없이 수리의뢰서 내용 그대로 무상 교환 사유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리퍼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교환한 리퍼폰을 고가로 되팔고자 지인과 공모해 다량 사들인 중고 아이폰에 가짜 부품을 삽입하거나 일부러 부품을 손상한 혐의도 적용됐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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