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부산시 고위 공무원 1심 무죄…증거 불충분

입력 2017-11-03 11:42   수정 2017-11-03 13:46

뇌물 혐의 부산시 고위 공무원 1심 무죄…증거 불충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승호(57) 전 부산시 도시계획실장(2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엘시티 아파트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을 통해 아파트 출입통제시스템 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검찰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고, 조 씨와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조 씨 지인의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긴 하지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 뇌물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서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