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승호(57) 전 부산시 도시계획실장(2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엘시티 아파트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을 통해 아파트 출입통제시스템 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검찰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고, 조 씨와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조 씨 지인의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긴 하지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 뇌물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서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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