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화지구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지정해야"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현행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접경특화발전지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신설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아직 지정된 적이 없었다.
접경특화발전지구는 접경지역 일대에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나 사회간접자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지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2011년 7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2030년까지 18조8천억원을 들여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벨트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통합의 완충지대로써 산업·물류·관광의 중추 역할을 할 접경특화발전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된 뒤 6년이 넘도록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화지구는 중장기 계획으로써 남북관계와 국내외 정세 등을 모두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변경된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이달 말께 고시할 예정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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