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거제시청 과장 A(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거제 시내 2곳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한 건설회사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해외여행 항공권을 포함해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건축부서 계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금품을 건넨 건설회사 측은 "사업 편의를 봐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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