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중고물품을 팔거나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행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4명에게 총 522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와 B씨는 올해 2∼4월 '노트북이나 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판다'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조건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광고에 속아 수십만원씩을 송금한 피해자들의 돈 2억8천만원을 200여 차례에 걸쳐 찾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기단 총책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하루 20만∼3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
이들은 또 다른 공범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총책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출을 지시하면 돈을 찾아 다시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가담 횟수와 금액이 많은 점,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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