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행위 조사권' 재추진…이번엔 사정기관 견제 뚫을까

입력 2017-11-05 07:00  

권익위 '부패행위 조사권' 재추진…이번엔 사정기관 견제 뚫을까

출석요구·진술청취·현장조사·정보조회권 신설안 입법예고

2009년 이재오 위원장 입법예고했다가 '계좌추적권' 논란에 접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당사자에 대해 직접 출석요구·진술청취·현장조사·검증 등을 하는 '조사권' 확보를 재추진한다.

그동안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해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감사원·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만 했던 권익위가 조사권 확보를 재추진함에 따라 이번에는 다른 사정기관의 견제를 뚫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권익위의 기능을 '부패행위 신고안내·상담, 접수 및 처리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처리 방법에 신고자·피신고자·이해관계인·관계기관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조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제출 요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증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2008년 2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합쳐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당시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권'을 원했지만, 다른 사정기관들의 견제로 조사권이 빠진 채 법이 만들어졌다.

현행법은 권익위의 기능 중 부패행위와 관련해서는 '신고안내·상담, 접수 등'으로 규정하고, 부패행위 신고처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특히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이자 부정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임에도 부패신고를 접수만 하고 수사기관 등에 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내부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는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권익위에 직접 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가 '부패척결'을 핵심 의제로 선정해 출범한 만큼 지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할 적기라고 보고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권익위가 '부패행위 직접 조사권'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2009년 9월 취임한 이재오 전 권익위원장은 같은 해 11월 권익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권을 신설해 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두고 "영장 없이 공직자의 계좌를 추적하는 사실상의 '계좌추적권'"이라는 논란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이 위원장이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법 개정은 결국 무위에 그쳤다.

권익위는 과거의 논란을 교훈 삼아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이 아니라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권'만 포함시켰다.

이는 피신고인 등이 '사생활 침해'라며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포함시킨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인권위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라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영장 없이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약속하고, 참여정부에서 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는 등 '반부패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권익위의 조사권 재추진이 이번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권익위의 '사정 기관화'를 우려 또는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는 데다 조사권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권익위가 계속 '반부패 콘트롤 타워'를 맡을지부터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권익위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3일에는 권익위 소위원회 업무에 검찰 관련 고충 민원(수사와 관련해서는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민원에 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반부패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검찰옴부즈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권익위는 검찰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강압수사, 수사 과정의 폭언이나 욕설 등과 관련한 민원은 권익위에서 처리하고, 수사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송해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절차·행태에 관해서는 민원을 처리해왔으나 검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관련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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