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에 징역3년 구형

입력 2017-11-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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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에 징역3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 20억 원·추징금 11억 원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피한 손실액이 11억 상당인 점, 자율협정을 신청한 이후 주가가 30% 하락한 점,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최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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