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스콘신주, '사냥 연령제한 폐지' 입법 추진 논란

입력 2017-11-04 08:41  

美 위스콘신주, '사냥 연령제한 폐지' 입법 추진 논란

현행 10세규제 없애…"아기도 합법적으로 사냥 가능해져"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 주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총을 들고 사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다.

3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하원은 현재 10세부터 가능한 사냥 연령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AB 455)을 57 대 32로 승인해 주상원에 이관했다.

위스콘신 주 현행 법안은 만 12세가 되어야 사냥 허가증을 직접 구입할 수 있고, 보호자 없이 총을 이용해 사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냥 먼허를 지닌 보호자 동반시 만 10세가 되면 사냥이 가능하다.

트리뷴은 "법안이 상원 승인을 받으면 위스콘신 주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심지어 아기들까지 합법적으로 사냥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사냥 교육을 받고 보호자를 동반하면 나이 불문하고 총기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어린이 사냥꾼은 단 한자루의 총기 또는 활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존 제재 조항도 삭제됐다.

위스콘신 주하원은 공화당 의원 63명, 민주당 의원 35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이 반대표를, 민주당 의원 가운데 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어린아이 손에 총을 쥐어주는 법안이며, 사냥터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게리 헤블 의원은 "열살도 안된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고 사냥의 재미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은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사냥 허용할 지는 각각의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자인 롭 스태프숄트 의원은 "모든 사냥에 고성능 소총이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도 8세 때부터 22구경 소총을 다룰 능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11세 때부터 곰사냥을 허용했다며 "결정권을 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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