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차선 안 비켜준다고 35초간 경적…"운전도 배려가 필요"

입력 2017-11-04 10:18  

[SNS돋보기] 차선 안 비켜준다고 35초간 경적…"운전도 배려가 필요"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직진하려는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35초간 계속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법원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운전자 A(64)씨는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연속해서 울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다음 아이디 '리카르도'는 "우회전은 법적으로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인정상 비켜주는 것이지", '우째이런일이'는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사용하는 차선에서 우회전하겠다고 비켜달라는 운전자들 많은데 비켜준 차량은 정지선 위반이 되는데 정지선 위반 범칙금 우회전 차량이 낼 건가"라고 지적했다.

'머루하지'는 "우회전 뒤차 안 비켜준 것 비난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도 우회전하려는데 직진하려고 앞 막고 있는 것 보면 맘 급해지고 좀 비켜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만 그냥 그건 개인의 욕심이고 앞차가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 법에도 없는 것을 자신의 시각에서 판단해서 남 욕하지 맙시다!"라고 주문했다.

'열정과여유'는 "35초간이면 지나가던 보행자들에게 얼마나 큰 민폐냐?", '소울뮤지션'은 "그러다 사고 나면 비켜준 차가 다 책임 져야 함. 서로서로 상식선에서 양보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사용자 'sohc****'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면 대부분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전방에 정지선과 신호등이 있는 경우 후미 차량은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게 정석운전이다. 자신이 우회전하기 위해 앞차에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는 건 앞차가 정지선 안 지키고 신호위반 하라는 이기적인 운전이다"라고 꼬집었다.

'jaco****'는 "직진, 우회전 동시 차로이면 경적 울리지 말고 제발 기다려라. 그거 조금 빨리 간다고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뿐더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는 큰 위협이자 스트레스다"라고 적었다.

'초로기'는 "운전도 배려가 필요하다. 자기 위주로 운전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면허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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