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기능 강화…관련 규정 개정

입력 2017-11-06 06:00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기능 강화…관련 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교육부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관련 법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심의회 심의사항에 남녀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고취 방안,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을 추가해 직업 분야 성별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도 논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할 목적으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심의회 기능이 강화돼 양성평등 교육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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