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청 징계요구 거부한 사학임원 전원 해임은 과했다"

입력 2017-11-05 09:00  

법원 "교육청 징계요구 거부한 사학임원 전원 해임은 과했다"

서울시교육청-동구학원 소송서 동구학원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립학교가 징계요구를 거부하자 재단 임원 전원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과도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해임된 임원 10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는 학교 설립·운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해당 처분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임원 전원 해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임원들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행정실장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자인데도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실장의 형이 확정된 당시 법인 정관에는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교육청이 구 사립학교법을 사무직에 준용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유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재단 임원들은 이런 법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실장이 당연퇴직자가 아니라고 믿고 시정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동구학원이 비리 제보 교사를 장기간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한 데 대한 시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법원 판결 등에서 A씨가 교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돼 학교 측이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을 운영하는 동구학원은 2012년, 2015년 시교육청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재단측은 비리 제보교사를 파면하고 직위해제했으며, 시교육청이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파면하는 등 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작년 9월 동구학원 임원 10명 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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