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기름통 터지는데…4년 전 대책 내고도 '어물쩍'

입력 2017-11-05 07:01   수정 2017-11-05 09: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도로에서 기름통 터지는데…4년 전 대책 내고도 '어물쩍'

화학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내년에야 300대에 시범 적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화물차에 실린 기름통이 도로에 나뒹굴며 폭발해 8명이 사상한 창원터널 사고는 일반 트럭이 유류통을 과적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위험물 적재 차량의 정보망이 구축돼 통제만 됐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4년 전 위험물 이송 과정의 사고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도 허송세월하다 내년에야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7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유류 등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 운송경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9개 부처가 모여 만든 범정부 합동대책이었다.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해 운송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합당한 차량이 적정 용량의 화학물질을 싣고 안전한 속도로 이송하는지 살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는 이제야 내년도 예산 17억9천900만원이 상정돼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많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인 2014년 6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근거법인 물류정책기본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위험물질 관리 업무가 10개 부처, 13개 법령으로 나뉘어 있어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고 석유화학 업계 등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혔기 때문이다.

이후 법안은 수년간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작년 10월 다시 제출, 올해 3월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부처 간 역할 분담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은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각 부처 소관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4만1천300여대로 분류됐고 이중 장거리 운송차량 1만8천300대에 대해 단말기를 정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진행된다.

이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도 예산이 상정된 상태라 단말기나 통제 시스템 등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내년 시범사업도 일러야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전문수석위원은 국토부가 가뜩이나 늦은 이 사업의 내년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공할 단말기 지원 규모 등이 아직 정하지 않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와의 통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또 정보망 구축 사업에 필요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재설계)와 ISP(Information Stratergy Planning: 정보화 전략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세부내역별 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떻게 일반 5t 트럭이 아무런 규제 없이 위험물질을 싣고 다닐 수 있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답변도 4년 전 발표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이었다.






김 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이 내년 3월 시행돼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내년에 300대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2020년까지 1만8천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창원터널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고 나서 대상이 단거리 이송차량 등으로 추가로 대폭 확대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말기 착용 대상 차량은 대용량 전문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