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자체 채용비리 신고접수 창구도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 율 홍정규 기자 = 금융권 채용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칼을 뽑아든 금융당국이 14개 국내은행의 채용추천제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금융권 채용비리를 전담해 접수하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만들어 신고를 접수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4개 국내은행에 채용비리 관련 자체점검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자체점검 대상 은행은 우리은행[000030],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농협,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192530], 전북은행, 제주은행[006220], 경남은행 등 14곳이다.
이들 은행은 이달 말까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용추천 운영 여부와 채용추천을 받는 경우 요건이나 절차, 내규가 있는지를 자체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또 자기소개서에 가족 등 배경 기재 여부,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절차와 비밀 유지 시스템, 채점 과정에서의 적정성 등 채용기준과 절차도 점검·보고 대상이다.
아울러 내부행동강령이나, 채용청탁 관련 내부처리절차 등이 있는지, 관련 자료의 보존 기간 등 채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등도 살핀다.
각 은행은 점검결과 채용시스템상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의 자체 점검결과를 보고 필요시 채용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하면서 약 10%인 16명을 금감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17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다.
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모두 16명의 이름과 생년, 성별, 출신학교와 함께 해당 인물의 배경이 되는 관련 정보와 추천인이 적혀있다. 이 중에는 금감원 전 부원장 등의 추천 요청 사례가 2건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자체감찰 결과, 채용추천 명단은 인사부 채용 담당팀에서 작성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합격지시나 최종합격자의 부당한 변경, 형사상 업무방해 등은 없었다는 중간보고서를 심 의원과 금감원에 제출했다. 채용비리에 연루 의혹이 있는 남기명 국내부문장을 비롯해 검사실장과 영업본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
해당 보고서는 검찰에 통보돼 우리은행은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16일 만에 채용 논란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7곳과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등 공직유관단체 5곳의 5년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중인 금융당국은 아울러 이번 주부터 별도의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만들어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나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은 이달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달 말까지 일제히 현장점검을 통해 5년간 채용과정을 담은 문서를 확인하고, 의심쩍은 부분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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