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횡단보도에 서 있는 박모(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최씨는 일면식도 없는 박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목 부위가 10㎝가량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11시께에도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여자친구와 걸어가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김모(20)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특히 그중 1건은 흉기를 이용한 범죄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죄를 깊이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