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14일 일본 인권상황 심사…위안부 문제 초점"

입력 2017-11-04 20:44   수정 2017-11-04 20:51

"유엔 인권이사회, 14일 일본 인권상황 심사…위안부 문제 초점"

교도통신 보도…혐한 시위·공모죄법·집회 자유 등 이슈 될 듯

(도쿄=연합뉴스 ) 김병규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회의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열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UPR에서 각국의 의견과 일본 정부의 반론을 청취한 뒤 16일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고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중 3개국이 작성하는데, 이번 일본 대상 심사는 카타르, 벨기에, 터키가 맡는다.

인권이사회는 UPR을 통해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인권정책 방향을 심사해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과 2012년에 심사와 권고를 받았으며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다.

통신은 이번 심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와 혐한(嫌韓) 발언 등이 포함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사형제도 등이 초점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이사회에 헤이트 스피치 관련 실태 보고서를 냈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도 현지에서 회원국들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는 유엔 위원회의 권고와 특별보고관의 보고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 유엔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일본 정부가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에 위안부 보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을 끝났다며 "고령의 전(前) 위안부를 위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시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인권이사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일본 정부가 이를 따를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강행 통과시킨 테러방지법(공모죄법)과 특정비밀보호법의 인권 침해 우려, 오키나와(沖繩)의 미군기지 반대운동 단체의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후 주민들의 건강 문제 등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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