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사재개 안 하면 법적 대응" vs 시공사 "설계오류 인정 안 하면 형사고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에서 세종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중단을 놓고 발주처인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이 최근 상대방에게 '공사 중단의 책임이 있다'며 법적 대응도 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고받는 등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는 대전 유성구 용산동 용산교 네거리∼세종시 금남면 장재리 구간(12.9km)에 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이다.
신탄진 정수장의 수돗물을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등에 하루 평균 14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공사는 지난 5월 수도관 매설공사에 착수했으나 설계 부실을 이유로 9월 작업장에서 철수했다.
발주처인 상수도사업본부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요구되거나, 시공이 불가능한 공법과 노선으로 설계해놓고 공사를 강요한다는 게 시공사의 주장이다.
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시공사가 설계 도면을 확인한 뒤 공사를 맡았음에도 과도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사 중단이 계속되자 상수도사업본부와 시공사 측은 각각 공사재개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공문에서 "공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사 중단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이어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보증금 귀속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시공사 측은 '계약 이행 촉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자 발생이 명백하고 근로자 및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시공방법을 제시하며 시공이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 변경 거부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점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될 사항"이라며 "설계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설계 업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수도사업본부와 시공사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상반기 세종시 등의 수돗물 공급 계획은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