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통상임금 산정 오류 인정…"차액 지급해도 경영 위태롭지 않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환경공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부산환경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장기근속수당, 운영수당, 교통비, 장려수당, 위험수당, 특정 업무, 직책수행비, 보전수당, 휴게 및 후생, 위생비, 직책수행전산, 특수업무, 정산공제 또는 작업관리, 급여정산 또는 경영관리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데는 노사가 뜻을 같이했다.
노사는 근속가산금,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퉜다.
노조 측은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해당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으로 근속가산금,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고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환경공단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여러 수당을 빼고 산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자들의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할 여러 수당을 포함한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각종 법정수당과 기존 지급한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의 각종 법정수당 차액분의 비중이 높지 않아 추가지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공단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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