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송파구는 11월 한 달간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1억1천800만 원(2천632건)에 이른다. 환급금은 대부분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변경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구는 지난달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데 이어 문자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미환급금 내역을 알리고 있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행정과 (☎ 02-2147-376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호금 송파구 세입총괄팀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청구권이 소멸된다"면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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