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차량 일부러 '쿵'…10∼20대 선후배 보험사기단 덜미

입력 2017-11-06 10:12   수정 2017-11-06 18:24

신호위반차량 일부러 '쿵'…10∼20대 선후배 보험사기단 덜미

(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신호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거나 일당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10∼20대 동네 선후배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모(24)씨를 구속하고 이모(16)군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주범 격인 김모(21) 씨와 우모(2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25일 0시 3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보험금 880여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원, 용인 등에서 44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일당끼리 짜고 일부터 사고를 내거나, 신호위반 차량을 들이받고 일명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또 자신들 소유의 승용차, 렌터카 등 총 10여 대의 차량을 범행에 동원했고, 사고 후 다른 일당에게 차량 명의를 순차적으로 이전하며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지나치게 빈번히 일어난다"는 보험사와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의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예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우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가 경미해 경찰신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경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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