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의 하나로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불법 축사에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 및 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거나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해 왔다.
정부는 이번 협조문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축산농가에 문자를 발송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 업무추진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에 크게 차이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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