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깡' 수법 범행 활용 …선이자로 절반 떼고 빌려줘
경찰 "금융 약자 상대 불법 소액결제 현금화 단속 강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출 신청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휴대전화깡' 수법으로 1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벌여온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모(41) 씨를 구속하고, 심 씨의 동생(35·여)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남매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출 신청자 1천599명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수법으로 모두 11억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억 원을 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아이디(ID)로 물품을 사면서 소액 급전이 필요한 대출 신청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금을 치른 뒤 곧바로 환급 신청을 통해 현금으로 환불받았다.
심 씨 남매는 이렇게 손에 쥔 현금에서 절반 가까운 액수를 선이자로 떼고 대출 신청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했고, 돈을 빌린 이들은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된 소액결제비를 지불했다.
이들 남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품을 사면 일정 기간 뒤 통신요금과 함께 금액이 청구되지만, 환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한 번에 일정액 이상을 결제할 수 없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하려 사전에 여러 ID를 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소액결제에 쓰인 휴대전화 소유주와 ID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어도 결제가 이뤄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대출을 신청했던 이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20대로, 소액을 간편하게 빌려준다는 말에 넘어가 5만∼30만 원을 빌리고 절반 가까운 돈을 선이자로 떼였다.
심 씨 남매는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전환', '업계 최저 수수료로 고객님을 모시겠다' 등 광고 문구를 내세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심 씨 남매가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캡처 사진 120여 건을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소액결제 대출 범행에 개인정보를 악용하기 위해 보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약자를 상대로 지나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액결제 현금화 등 무등록 대부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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