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으로 농지 사 부동산 투기…분양형 주택에 카페까지

입력 2017-11-06 11:00   수정 2017-11-06 11:11

귀농자금으로 농지 사 부동산 투기…분양형 주택에 카페까지

제주도 감사위 16건 적발, 융자금 상환 조처 요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귀농자금을 받아 제주에서 농지를 사들인 뒤 분양형 주택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추진한 귀농정책자금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 농사 목적의 융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 1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제주시에 2필지 3천260㎡에 대한 농지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2억9천900만원을 융자 지원받았다. 그러나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2필지를 1필지로 합병하고 나서 6필지로 다시 분할해 현재 단독주택 5동을 신축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4년 1월 같은 방법으로 1억1천400만원을 융자 지원받아 농지 2필지 2천823㎡를 구입한 뒤 지난해 1월부터 그 가운데 1필지에 2층 단독주택을, 같은 해 7월에는 다른 필지에 부인 명의로 2층 단독주택 2동을 각각 짓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시에 귀농한 C씨는 2011년 4월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9천500만원을 융자 지원받아 다음 해 단독주택과 창고를 건축, 카페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D씨는 2015년 5월 서귀포시로부터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어촌민박용 건축 자금 3억원을 융자 지원받아 단독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뒤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음식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농지원부를 보유한 기존 농민에게 귀농자금을 융자지원을 하거나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미리 산 주택에 대해 융자 지원한 사례 등 다양한 위법 사례들이 적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업 지침을 마련해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자금 상환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를 하도록 했으나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도 감사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귀농정책자금과 보조금 사업 관련 위법 사례에 대한 융자금 상환 조처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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