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시민단체가 국립재활원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입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HIV/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IV 감염자가 국립재활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국립재활원의 입원 거부는 재화·용역 제공에 관한 차별금지, 건강권에 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는 이번 사건 피해자를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HIV 감염자 A 씨는 종합병원에서 시각장애, 몸 일부 마비 증세 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2차례 거부당했다.
2007년 HIV 확진을 받고 부담스러운 약값과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하던 A 씨는 면역력이 떨어져 지난 2월 시력을 잃고 마비가 왔다.
하지만 국립재활원은 HIV 감염자의 면역력을 알 수 있는 CD4(면역세포의 일종) 수치가 200 미만이라면서 입원을 거부했다.
이에 3개월간 종합병원 다인실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A 씨는 CD4 수치가 200 이상에서 안정되자 다시 국립재활원 입원을 문의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A 씨는 다른 감염성 질환이 없고 면역 수치도 다인실 입원, 재활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병원 측의 입원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국립재활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