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근혜, 증인으로 불러달라" 요청…불발되면 그대로 재판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실제 증인신문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박태규 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저를 고소했고, 박태규 회장은 법정에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로비를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사실을 밝혀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대질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박 전 대통령)가 박태규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증인으로 불러도 같은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실체적 심리, 박 전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으로 관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출석 가능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 측 의견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을 일단 증인으로 채택하고 12월 20일 오후 소환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피고인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만만회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날 공소 기각 결정했다. 정씨가 지난 8월 재판부에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했다.
이후 박씨와 정씨가 박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장기간 재판이 이어졌고, 올해 들어 두 사람이 차례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해당 사건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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