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개발사업자 사기혐의 구속

입력 2017-11-06 15:44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개발사업자 사기혐의 구속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투자금 4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개발사업자 송모(5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송씨는 동부산관광단지에서 푸드타운 사업을 하면서 사전분양자들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위약금 채무와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5년 부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4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 씨와 박인대 전 부산 시의원 등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2015년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 출소한 송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동부지청은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송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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