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에 '돼지유행설사병(PED) 발생주의보'가 발령됐다.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김해의 돼지 밀집 사육지역에서 돼지유행설사병이 발생해 도내 전 시·군 가축방역부서와 양돈협회, 수의사회 등에 주의보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시험소는 지난 9월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최근 돼지유행설사병은 발생보고가 없었으나 지난 3일 김해의 한 돼지사육농가에서 질병검사 의뢰가 들어와 검사 결과 돼지유행설사병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질병이 발생한 김해 농가는 7천마리 정도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이 중 태어난 지 1주일 미만의 새끼돼지 300여 마리 중 4마리에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소는 질병 발생농가 주위 반경 10㎞ 이내에 돼지사육농가 100여 곳이 있어 환절기나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돼지유행설사병 특성상 확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시험소는 돼지유행설사병은 모든 돼지에게 감염되지만, 태어난 지 1주일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에게는 수양성 설사 및 구토 증상과 함께 높은 폐사율을 보여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시험소는 겨울철에 주로 설사 분변이 묻은 차량이나 기구, 사람 신발 등을 통해 감염되는 돼지유행설사병을 막기 위해 돼지 이동을 제한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질병은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살처분 대상도 아니다.
이 질병으로 폐사한 돼지는 매몰·소독하고 농장은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황보원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예방적 방역관리를 위해 양돈농가에서 어미돼지에 예방접종을 해 새끼돼지가 어미 초유를 통해 방어항체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질병을 예방하려면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차량은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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