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지역 아동수당 대상자는 지난달 31일 현재 4만6천814명이다.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561억7천만원이다.
성남시는 현재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배당과 출산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50만원도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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