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고대 교수 "정부수립 후 대통령제 구현해본 적 없어"
7∼8일 고려대서 '헌법 개정과 정부 형태' 국제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현행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 자체가 아니라 운영의 잘못을 지적했던 촛불집회의 민의(民意)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동 주최로 열리는 '헌법 개정과 정부 형태'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촛불혁명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가 과연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대통령제 운영의 잘못이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8년 정부수립 후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제대로 구현해본 적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행 헌법에 존재하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해보지 않고 정부 형태를 바꾸자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제왕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칭하면서 국무총리를 '방탄벽' 역할로 삼고 국가긴급권·헌법 개정 발의권·국민투표 부의권,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 등의 임명권 부여가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후임 대통령의 철저한 검증 시험대에 오르게 되므로 대통령의 제왕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비췄다.
이어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을 뿐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사안인 협치 요청에 불응했다"면서 "대통령제 개혁 이전에 의회 개혁, 정당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하일 브렌너 독일 예나대학교 교수는 이날 '정부 형태와 권력분립, 독일의 의원내각제' 주제로 독일 의원내각제의 발전 과정을 발표한다.
이튿날까지 이어지는 포럼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완식 건국대 법전원 교수, 알렉산더 스트라스마이어 전 베를린 주 법무차관 등 한국과 독일의 법률 전문가들이 정부 형태와 민주주의에 관해 발표·토론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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